안녕하세요
소소한 정보통입니다.
오늘 다루게 된 내용은 자취생들의 필수인
전, 월세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국토부 '공인중개사법 시행령. 시행규칙 개정안'에 대한 내용인데요.
다가오는 10일부터 개정된 핵심 내용은
1. 해당 물건의 임대인 체납 세금 및 선순위 세입자 고지
: 해당 물건의 임대인 앞으로 부채 금액을 확인 함으로써 경매 진행 시 보증금 반환 가능 여부 확인
2. 물건 내 관리비 금액과 항목 및 부과 방식 고지
: 관리비에 속 하는 품목에 따른 금액 확인으로 인한 불법 관리비 지출 방지
3. 임대인, 임차인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서 서명 의무화
: 중개사 물건 관련 설명 위반 여부 확인으로 인한 피해 방지
4. 보증금 보호 금액 및 범위 변제 고지
: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의거 물건 담보 설정 순위 관계없이 경매 진행 시
최우선 변제금 및 소액 보증금 보호 확인
5. 물건 대상 종류에 따른 임대 보증 가입 의무화 고지
: 민간 임대 물건 시 임대 보증 가입 의무화
6. 중개보조원 신분 확인 및 서명화
: 국가공간정보포털 사이트에서 보조원 등록 확인
등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 사기 사전 예방 목적에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.
계속되는 전, 월세 사기로 인해 사회초년생들은 물론이고
일반 시민들 또한 피해가 늘어나는 상황에 이번 부동산 정책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지 모르지만
조금이라도 가슴 아픈 피해를 덜 맞이하기 위해
앞으로 부동산 전, 월세 계약 시 꼭 개정안을 확인하시고
피해를 줄이 시 길 바랍니다.
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